보상후기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_서울중앙지방법원 1966만원 청구 후 원고일부승-현대해상
2014-09-29 13:3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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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

2014년 9월 26일 현대해상 상대로 위임진행 6분 원고 일부승 판결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