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 수원지방법원 380만원 보상 판결
2014-03-31 12:48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65
첨부파일 : 2개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 380만원 보상 판결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박**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에 3,800,000원의 보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