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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서의 조치사항
2017-10-10 13:05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640
첨부파일 : 2개

 

 

사고현장에서의 조치사항

 
가) 인사사고시에는 즉시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사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것. 상황에 따라 2차 피해방지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119신고 등)를 할 것.
 
나) 인사사고시 긴급 구호조치 후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신고할 것.
 
다) 물적 피해만 발생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고의무 없음. 다만 사고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여 처리할 것.
 
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것.
- 사고차량(피해자, 가해자)의 손상 부위 및 정지위치 사진촬영
- 사고 장소 및 위치에 대한 노면표시 및 사진촬영
-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블랙박스 영상기록 확보 등
 
마)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 사실 및 사고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부록1)를 반드시 작성할 것.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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