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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2016-03-10 12:21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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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현행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사항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 처벌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도주사고, 중요법규 위반사고 등과 같이 공소권이 있는 사고라 할지라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2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다. 뉴스를 통해 버스 운전자의 운전행위 또는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객이 뒤에서 운전자를 구타하는 CCTV 영상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특히 운전자 폭행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가해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 폭행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차량의 내부 탑승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본다는 의미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0)]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최근에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특가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있다.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 처벌이다. 위험운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의 최고 형량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규정된 것이다. 특히,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량이 대폭 가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족측과 충분한 위로금으로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늘어나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다른 사고와 달리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고의성이 깊이 내재된 사고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차량, 탑승자, 보행자 등 모든 교통 참가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도로상의 위험운전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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