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
2018-03-09 17:20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077
첨부파일 : 4개

[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 ]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 공장에 입고하여 보험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처리방법입니다.  

미수선처리는 ‘미수선’상태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자동차 구동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판 패널의 일부만 손상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미수선 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경미한 상처인데 무조건 도장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되팔 때 큰 사고 이력이 있었던 ‘사고차’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공업소에 견적서 받아서 상대보험사 제출 ->  보험사는 보상 금액정함 - > 피해자에게 입금  (보통 견적의 70~80%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사고 무조건 수리로 처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미수선처리를 하는것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유리할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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