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평가의뢰
Re: 격락손해 가능 유무
2022-11-21 18:33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22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 입니다.

남겨주신 번호로 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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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청구진행시에는,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수리비의 10~20%를 보상 받았더라도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내역서상 주요골격 손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격락손해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예시)
* 실제 시세하락 금액 : 500만원
* 약관에 의한 보상 금액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100만원 =400만원)

 

 

■ 시세조사 검토 준비하실 필요서류
1.자동차등록증 사본
2.수리내역서(공업사에 요청): 공임상세내역, 부품내역 필요합니다.
3.작업사진(공업사에 요청)
※ 이전사고 있을경우 추가 견적서
※ 추후 청구금액 확인 시 비용발생

 

■격락손해 소송 및 비용 안내
http://www.kvcc.co.kr/lawsuit/process

 

■ 법무법인제승 - 자동차보상센터
▷상담전화 010-5042-5146
▷팩스 02-6919-9007
▷메일 js1544668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