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평가의뢰
자동차시세하락 문의드립니다. 수리비 510 신차 상대반100프로책임
2019-02-12 11:42
의뢰자 성명 이의열
연락처 01098829149
차량명 / 차량번호 그랜저ig/55머6138
차량 수리비 510만원
차량등급 / 주행거리 2.4프리미엄스페셜,선룹/3만킳
출고날짜 2017년10월17일
사고날짜 2018년2월4일
작성자 : 이의열
조회 : 979
첨부파일 : 0개

택시와 렌터카사고로 2차피해자로 상대방차가 피할수없게끔 들어와서 우측 전조등및 타이어휠수리로

510만원가량나왓는데 신차급차량인데 수리비가 20프로넘지않아도 격락손하배상을 받을 수있나오?

받으려면 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완로는 수요일 내일이구요 보험사측에서 판단을 한다는데 왜그걸 보험사측에서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차량 대물피해는 렌터카공제조합원에서 배상하구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도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