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보도
사고로 떨어진 차량 값, 격락손해 인정된다
2018-03-04 20:03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291
첨부파일 : 1개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교통사고 후 자동차를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격락손해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말하는데 현행 자동차 약관에 따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이고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만 손해가 인정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비 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언론보도 바로가기

위의 기사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pcornnews.net/sub_read.html?uid=15912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사고이력에 의한 차량 시세하락

★ 격락손해 진행절차
•서류준비 > 가평가 > 평가서작성 > 소송진행

★ 격락손해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공업사 요청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공업사 요청

 

■ 격락손해 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http://cafe.naver.com/vtac/10492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http://cafe.naver.com/vtac/10445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팩스02-645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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