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인
RE] 중고차 구입 후 수리비 보상이 가능할까요?
2018-05-13 13:25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047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중고차 거래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중고차 거래량 만큼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 / 사고차 / 주행거리 조작 / 평균시세대비 높게 거래...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매도자의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사고유무, 침수유무, 주행거리 유무 등등이 거짓 고지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지82호 서식을 보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부상태 > 조향 > 작동상태를 보시면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 펌프에 대한 상태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어 양호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별지 82호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유선(1577-5494)으로 연락 주시면 보상방법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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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님께서 쓴 글
 

[고객 문의사항 요약]
수리비를 보상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년 식 : 2014년식
■ 등 급 : -
■ 주행거리 : 32000KM
■ 특이사항

2017년 8월 31일 중고차 구입하였는데 이후 차량에 이상이 발견 됨.

중행중에 느끼지 못한 조향장치쪽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르노삼성 직영점에 문의 결과 스티어링 칼럼 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음.

수리비를 보상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