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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정상진행 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2018-05-18 14:30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089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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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로 따라 정상진행 하는 차량은
좌측 소로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는 차량을 예상하여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동태를 예의주시 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 95 도 382 대법원 판결 19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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