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KVCC)
주요업무 (Main Business)
자동차정보(Car Information)
판례 · 법률 (Precedent)
자료실(Useful Downloads)
회사소개
주요업무
자동차정보
판례 · 법률
자료실
자동차지식인
격락손해
중고차
주요 언론보도
시세평가
격락손해 평가의뢰
보상후기
판례 · 법률
홈
>
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 이용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량과 충돌된 경우
2018-05-18 14:2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020
첨부파일 :
0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량과 충돌된 경우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신뢰에 어긋난 사고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
교통사고특례법 예외 단서 제2 호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 95 도 52 대법원 판결 1995.5.12)
이전 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정상진행 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다음 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앞차의 좌회전으로 사고발생 시 상당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