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 이용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량과 충돌된 경우
2018-05-18 14:2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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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량과 충돌된 경우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신뢰에 어긋난 사고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 
교통사고특례법 예외 단서 제2 호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 95 도 52 대법원 판결 199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