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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차로 변경 차량이 충돌되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야기 된 경우
2018-05-18 14:18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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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이 충돌되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야기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침범 한 사고이므로 중앙선침범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는 볼 수 없다.
( 98 도 832 대법원 판결 19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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