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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 판례 -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2018-05-18 14:15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80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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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라 해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중앙선을 넘는 것을 허용된다고 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상적인 운전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1999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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