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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판례 -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 운행
2018-05-18 14:1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58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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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 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99 다 40548 대법원 판결 2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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