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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판례 - 추레라가 우회전시 뒷부분 중앙선 침범
2018-05-18 14:07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73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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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트렉터에 추레라 연결되어 길이 5.7m의 차량이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키 위해
원활한 우회전 불가능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형식으로
우회전하다 좌측뒷부분이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사고 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 2000 도 5848 대법원 판결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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