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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8034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9.13 경 익산시에 유료로 서동요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2대를 대여하였고, 2005.10.19. 논산시에 유료로 강경젓갈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3대를 대여하여 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위 각 행사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규모별 및 유형별로 세분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또는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 배기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경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는 원동기가 내연기관인 차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현재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에는 배기량,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km / L) 등 자동차의 원도익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기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은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스(매연 ·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상태, 에어클리너의 상태, 실린더 각부의 조임 , 압축입력, 배기가스 과다발산방지장치의 기능여부, 배기관 및 소음기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9조 제2항,별표 8), 원동기는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제 1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점화 ˙충전 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 유량이 적정한지 여부, 윤활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유출이 없는지 여부, 냉각계통의 손상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등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3조 제1항, 별표 15)원동기가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검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율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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