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판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8-03-21 14:1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884
첨부파일 : 1개

 

02009다64925비실명.pdf [다운로드]

 

 

민 사

 

2009다64925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소외1이 부상을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소외 1에게 사고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1,2차로에는 제1차 사고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지만 3차로에는 정차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2차로를 진행해 오던 후행차량 운전자인 소외 2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 2차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소외 2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소외 1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후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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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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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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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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