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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64925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소외1이 부상을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소외 1에게 사고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1,2차로에는 제1차 사고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지만 3차로에는 정차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2차로를 진행해 오던 후행차량 운전자인 소외 2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 2차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소외 2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소외 1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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