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4946비실명.pdf [판례]
2010도4946 자동차관리법위반 (타) 상고기각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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