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판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8-03-21 14:0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712
첨부파일 : 1개

 

2010도4946비실명.pdf [판례]


 

2010도4946  자동차관리법위반   (타)   상고기각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후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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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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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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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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