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2009도3552[1].pdf [다운로드]
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음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원심이 유지한 201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12 경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5.3.29.경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2005.5.28경. 이를 다시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선의취득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입자동차에 대한 장물양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조뢰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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