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판례]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
2018-03-21 13:48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837
첨부파일 : 2개

비실명2009도3552[1].pdf [다운로드]


 

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음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원심이 유지한 201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12 경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5.3.29.경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2005.5.28경. 이를 다시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선의취득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입자동차에 대한 장물양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조뢰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후 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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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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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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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승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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