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판례]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8-03-21 13:3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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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

비실명2010도17506[1].pdf [다운로드]

 

2010도17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파기환송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0.3.26. 00:49경 택시를 운전하여 내리막 골목길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이 사건 택시의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후 90° 정도로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자마자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였는데, 위 내리막 골목길의 진입지점은 경사도 약9.6° 정도의 심한 경사구간인 사실, 위 내리막 골목길의 좌측에는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위 내리막 골목길의 폭인 4.8m보다 훨씬 좁은 폭만이 도로로 확보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위 내리막 골목길의 진입지점으로부터 약 7.7m 떨어져있던 사실, 피고인이 좌회전 후 위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함에 있어 이 사건 택시의 보닛, 좌측 사이드미러, 앞 차창의 좌측 프레임 등에 가려져서 그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하였던 사실, 좌회전 후 위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거나 몸을 운전석에서 일으켜 세운 후 정면 차창의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지 않는 이상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 위에 누군가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서 거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일시정지하여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본다거나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세워 정면 차창의 아래쪽을 내려다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시야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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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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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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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492
 ☞ http://cafe.naver.com/vtac/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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