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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 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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