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판례] 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8-03-21 13:03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23
첨부파일 : 2개

 

2009도2800.pdf [다운로드]

 

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 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다.  

이후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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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635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492
 ☞ http://cafe.naver.com/vtac/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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