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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는 달리 아무런 운전면허없이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이와 같은 운전행위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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