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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채 유상으로 여객운송 가능여부에 대한 판결
2018-03-15 14:3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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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의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인 "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면허나 등록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면허나 등록이 없이 승용·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애초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업기준조차 갖추지 못하여 면허나 등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련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길일 것이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수의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의 종류의 구분기준을 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화물자동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등록되고, 또 그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까지 되는 등 화물자동차로 취급을 받는 자동차이면서도 밴형 자동차처럼 승객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어떤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이면서 동시에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일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따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 간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해석은 그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까지 받은 자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되며,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반대의견] 자동차의 종류는 형식승인과 등록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자동차로 취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구조와 형상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함이 상당한바, 유상여객운송에 사용된 밴형 자동차가 형식승인과 등록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구분기준에 비추어 위 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이라기보다는 '여객운송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용자동차, 즉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그 중에서도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한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81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7825 판결(폐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823 판결(폐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7403 판결(폐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2. 6. 선고 2003노675 판결


감정인 주요경력 및 보유자격 소개

■ 감정인 주요경력

  √ 법원감정인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 대한기술사회 이사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위원

  √ 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 감독위원

  √ 대한기술사회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 교통안전공단 외래교수 및 시험위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진단 외부전문가

  √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 국가기술자격 차량부분 전문위원

  √ 교통사고감정사협회 이사

  √ 차량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전문가

  √ 차량진단 및 시스템분석 전문가

  √ BOSCH CRDI 시스템 기술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실기시험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 검토위원​ 

 ■ 감정인 보유자격

  √ 차량기술사

  √ 자동차정비 기능장

  √ 건설기계정비 기능장

  √ 기계분야 국제기술사

  √ 교통사고분석사

  √ 기술가치평가사

  √ 기술거래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자동차정비 기사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기능사

  √ 보수도장 기능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 기계금속교육 정교사

  √ 손해사정사​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635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492
 ☞ http://cafe.naver.com/vtac/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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