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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5_매매 계약의 해제 등
2013-09-19 18:0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364
첨부파일 : 0개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6,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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