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6호,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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