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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3_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013-03-26 18:05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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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6,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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