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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_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2012-10-15 18:01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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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6,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본조신설 2015.1.6.]

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2017.10.24.>]

 

[시행일 : 2018.10.25.] 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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