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6호,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본조신설 2015.1.6.]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2017.10.24.>]
[시행일 : 2018.10.25.] 제58조의4
[사고차 시세하락보상]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격락손해보상의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시작으로 12,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식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자동차 보상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및 자동차 분쟁으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되겠습니다.
▶ 격락손해 대법원 인정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평가서 발행 및 기술지원!!
▶ MBC 불만제로 [격락손해]편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모범업체 선정!!
▶ 격락손해 진행 노하우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5,000건 진행!!
■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사고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보상이란? ☞ http://www.car-119.com/board/view/board5/55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팩스02-6455-4538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