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 교통사고 후 시세하락까지 보상!!
2018-03-15 11:0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344
첨부파일 : 4개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 교통사고 후 시세하락까지 보상!!

 

승소사례

 

     -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감정서 발급건!!   

 

 - 교통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 부분까지 보상!!

 - 5월에 이어 6월에 또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격락손해(중고차시세하락)』 관련 대법원 판례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 판결선고 2017. 6. 15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 주요골격 부위 파손 시 차량 수리 후 원상회복 여부

○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안전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 저하

○ 차체의 강도약화, 부식, 소음, 진동 등으로 사용기간 단축/ 고장발생율 증가

○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 있음

 

▣ 차량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내용

○ 매매 시 자동차의 구조, 장치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기(제58조 제1항)

○ 주요골격 부위에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부위 등을 반드시표기하도록 명기(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격락손해 감정은 " 한국자동차 보상센터 " 1577 - 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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