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량 1차사고, 2차사고 모두 승소
1차사고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금 받고 보상센터를 통해서 격락손해금 산정후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 -> 승소
2차사고 보험사 격락손해금 수리비의 10%받고 보상센터를 통해서 격락손해금 산정후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 ->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