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446만원 보상 판결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주식회사 고객님께서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4,468,200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주식회사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손해보험사로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에 4,468,200원의 보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