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의정부지방법원 400만원 보상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4,009,800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에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4,009,800원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