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의정부지방법원 400만원 보상
2014-03-31 21:23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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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의정부지방법원 400만원 보상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4,009,800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4,009,800원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