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울산지방법원 347만원 보상
2014-03-31 21:1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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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울산지방법원 347만원  보상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 고객님께서는 2013 4.5일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백도어, 리어패널,리어휀더()등이 파손되었고 교통사고 수리비로 4,366,923이외에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3,470,000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필요서류를 제출해주시고 결과를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교통사고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