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SM5 649만원 보상
2014-03-31 19:42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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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하** 고객님께서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6,490,000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하** 고객님께서는 2013년 4.15일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하** 고객님의 SM5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교통사고 수리비외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6,490,000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교통사고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