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하** 고객님께서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6,490,000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하** 고객님께서는 2013년 4.15일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하** 고객님의 SM5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교통사고 수리비외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6,490,000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교통사고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