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서울동부지방법원 벤츠차량 3,034만원 보상
2014-03-31 19:28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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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서울동부지방법원 벤츠차량 3,034만원 보상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김**  고객님께서 **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30,345,000원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4부근 올림픽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벤츠차량(S500 4MATIC)과의 사고로 수리비46,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주식회사 경기고속으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 30,345,000원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