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서울동부지방법원 벤츠차량 3,034만원 보상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김** 고객님께서 **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30,345,000원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4부근 올림픽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벤츠차량(S500 4MATIC)과의 사고로 수리비46,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주식회사 경기고속으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에 30,345,000원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