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2017-02-15 12:43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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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동차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는 2004년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제동성능 등 3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평가항목도 전복 안전성과 머리지지대 안전성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대상차종을 확대하고 평가방법도 다양화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자동차 안전정보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면충돌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인체모형(dummy)을 탑재한 시험차를 안전기준상의 시험속도(시속 48km)보다 15% 높은 시속 56km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 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가슴)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는 중상가능성에 따라 별의 갯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별5개가 나왔다면 인체의 중상가능성은 10%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상이란 미국 약식 상해등급기준에 따라 6~24시간 내의 의식불명이나 소혈종 또는 양쪽 늑골 3개 이상의 골절, 흉부 손상 이상의 상해를 말합니다. 별 개수에 따른 인체의 상해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 중상가능성 11~20%이하

 

- 3 : 중상가능성 21~35%이하

 

- 2 : 중상가능성 36~45%이하

 

- 1 : 중상가능성 45%이상

 

 

 

 그외 안전도평가방법및 연도별, 차량별 안전도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교통부(www.moct.go.kr)-->생활교통본부-->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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