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혈중알콜농도란?
2016-11-10 12:38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614
첨부파일 : 0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은 0.05%이다. 혈중알콜농도란 인체내 알콜의 함량을 나타난 것으로 보통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또는 BAL(blood alcohol level)로 표시하며 단위는 혈액속의 알콜농도를 %(w/v;g/100)으로 나타낸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라고 하는 것은 100㎖의 혈액 중 알콜이 0.05g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호흡 또는 소변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보통 음주단속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이 혈중알콜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에 의한  것으로 보통 혈액 1mg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은 호흡 2000∼2100mg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과 같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와 호흡중의 알콜 양의 비율은 1:2100이다.

 

한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사고후에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逆算)하여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보통 음주 연구에 대한 선구자인 widmark가 제안한 공식을 사용한다. widmark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양과 종류, 체중, 성별 등을 통해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C = A /(P*r)

 

( C : 혈중알콜농도(%)  A : 섭취한 알콜의 양  P : 당사자의 체중  r : 성별에 따른 계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실시간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