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2차 피해에 대한 정비업체 과실 인정 사례
수리직후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요구
정비업체가 제대로된 진단, 수리를 진행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정비업체의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3. 직장동료에게 이스타나 승합차를 빌려 주었는데 직장동료가 고향을 방문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서 피청구인에게 수리를 받고 같은 해 8. 5.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당일 저녁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엔진룸이 소Z되자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리한 직후 수리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수리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결론
이 건 차량의 화재는 피청구인이 2002. 8. 4. 입고된 차량을 수리시 엔진에서 연기가 난 원인(시동모터가 소손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건 차량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시동모터, 발전기 등을 교환만 함으로써 하자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아 수리직후 시동모터 외부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이 건 차량 화재로 인해 청구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이 건 차량 화재는 시동모터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화재의 발생원인(시동모터에 전기가 계속공급되게 된 원인)이 시동키 박스나 전기배선의 접촉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피청구인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화재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화재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실제 차량 피해대금과 차량 수리비 등 2,600,000원에대해 1,300,000원을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