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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 사용 관련 Q&A

등록일
2025-10-01
최고관리자

1.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은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임에도,OEM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지속되고 있음 

이에수리비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2.연착륙 방안으로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아직 품질인증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임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고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대상 부품의 확대 여부,소비자에 대한 환급 및 선택권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3.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 시 차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품질인증부품은 시험기관의 비교시험등을 거쳐 OEM부품과 성능및 품질이 동일·유사한 경우 인증되는 부품이며, 

실제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충돌시험 결과품질인증부품 장착 차량과 OEM부품 장착 차량의 안전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험개발원 품질인증부품, OEM부품과 성능 차이 없고 수리비는 적게 들어(’25.6.23. 보도)

 

4.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부품가격뿐만 아니라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OEM부품 공시가격의 25%)등을 모두 포함하여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의미함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이 OEM부품보다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더라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5.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하는등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사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거부하는 경우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방안의 시행 시기는? 

 

 

 

 

개정 표준약관 연착륙 방안 ’25.8.16. 이후 신계약  갱신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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