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 사용 관련 Q&A
1.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은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임에도,OEM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가지속되고 있음
◦이에, 수리비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2.연착륙 방안으로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아직 품질인증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임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대상 부품의 확대 여부,소비자에 대한 환급 및 선택권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3.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 시 차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품질인증부품은 시험기관의 비교시험등을 거쳐 OEM부품과 성능및 품질이 동일·유사한 경우 인증되는 부품이며,
◦실제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충돌시험 결과, 품질인증부품 장착 차량과 OEM부품 장착 차량의 안전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험개발원 「품질인증부품, OEM부품과 성능 차이 없고 수리비는 적게 들어」(’25.6.23. 보도)
4.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부품가격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OEM부품 공시가격의 25%)등을 모두 포함하여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의미함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이 OEM부품보다 큰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더라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5.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하는등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사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거부하는 경우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방안의 시행 시기는?
□개정 표준약관및 연착륙 방안은 ’25.8.16. 이후 신계약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