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및 비외장부품은적용을 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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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인증부품 개요 |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이하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품질인증부품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이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
**’14.12월 인증기관으로 지정, 국토부가 인증업무 규정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
***매년 초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연중 사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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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부품 시험 및 인증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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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인증기관의 인증(美 US-CAPA, 유럽 E-MARK)등을 거쳐 수입된 부품으로서 국토부 지정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이 인증하고 있으며,
*국산차 외장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의 대부분(86%)이 OEM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
「자동차관리법」(§32의2③)에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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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방안 |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중 보험료절감등 소비자 혜택을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등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및 사용 인센티브부여하는 방안 마련
①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②신차(출고 후 5년 이내)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
③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
<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 >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되었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중 조달기간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예)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OEM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저렴할 경우 OEM부품 사용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시 조달이 가능하고비용이 최소화된다면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과정에서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 연착륙 방안 >
❶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 부여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