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매각 절차(공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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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량 매각 방법 및 절차
■ 불용차량 매각 평가서 발행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불용품(불용차량, 불용 자동차)을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에 한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의와 목적
예정가격은 국가 또는 관공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매각 진행절차
▷ 내용연수, 사용연수가 경과한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의 상태,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각 계획 수립
▷ 불용차량의 상태 가치를 평가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
▷ 입찰 공고 - 온비드, 전자조달,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온비드, 전자조달을 통해 공매 절차 진행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후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인도
■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매각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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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평가 / 공매평가 공공기관의 불용차량 매각시 공매평가, 회생·파산시 차량자산평가, 전손처리시 차량 보상가격 평가, 중고차 구매 지원사업 차량시세평가 등 자동차가격 시세평가락를 지원합니다. ▷ 공매평가 - 공공기관 불용차량 시세평가, 온비드, 전자조달용 공매평가서 ▷ 자산평가 - 회생·파산 차량 자산평가, 법인 소유 차량 시세평가 ▷ 전손평가 - 전손보상시 차량의 적정 보상금액 시세평가 |
■ 주요 차량시세평가 종류
■ 공매차량 감정 및 평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