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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매각 절차(공매평가)

등록일
2025-09-04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자동차정보센터(Korea Vehicle Information Center, ☎1577-5494) 입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격락손해보상, 전손/미수선, 중고차, 시세평가, 공매평가, 자동차감정, 침수차감정, 사고차감정, 차량정비, 판금/도장, 대인합의, 렌트카 등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량 매각 방법 및 절차

 

■ 불용차량 매각 평가서 발행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불용품(불용차량, 불용 자동차)을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에 한해서는 '자동차관리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의와 목적

예정가격은 국가 또는 관공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매각 진행절차

▷ 내용연수, 사용연수가 경과한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의 상태,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각 계획 수립

▷ 불용차량의 상태 가치를 평가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

▷ 입찰 공고 - 온비드, 전자조달,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온비드, 전자조달을 통해 공매 절차 진행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후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인도

 

■ 불용품(불용차량, 불용자동차) 매각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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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평가 / 공매평가
공공기관의 불용차량 매각시 공매평가, 회생·파산시 차량자산평가, 전손처리시 차량 보상가격 평가, 중고차 구매 지원사업 차량시세평가 등 자동차가격 시세평가락를 지원합니다.

▷ 공매평가 - 공공기관 불용차량 시세평가, 온비드, 전자조달용 공매평가서
▷ 자산평가 - 
회생·파산 차량 자산평가, 법인 소유 차량 시세평가 ▷ 전손평가 - 전손보상시 차량의 적정 보상금액 시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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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량시세평가 종류

  • 법원 경매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 법인, 개인 차량에 대한 자산 평가 
  • 중고차, 사고차량에 대한 시세조사 확인서 
  • 공공기관 공매차량(온비드, 전자조달) 시세 감정 및 평가
  • 중고차 구매/판매 가격조사산정
  • 자동차보험 자차가액 적정성 평가
  • 사고차량의 전손차량의 시세 감정 및 평가
  • 교통사고 후 사고차 시세하락인 격락손해 평가
  • 이륜차,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등 시세 감정 및 평가


  

■ 공매차량 감정 및 평가 종류

  • 불용차량 매각을 위한 온비드, 전자조달 업로드용 공매시세평가서
  • 법원의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법원의 경매(매각) 차량에 대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압류, 체납차량 등에 대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공공기관 차량의 처분을 위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소방차, 경찰차,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간 차량 매각을 위한 시세평가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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